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자의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해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한 항목은 과세당국이 소득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실익이 낮거나, 과세기술상 비과세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포함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