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법상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해당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의미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실제로 입주한 경우 그 입주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 전이라도 건물이 사실상 입주 가능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입주일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해당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 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 취득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