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대상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개인분(구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미성년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소지이며,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