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납입하는 즉시 전액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총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며, 임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 한도 초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