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