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며, 휴가 전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률상 휴직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대상이 아니며, 휴가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가 줄어들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 없이 기존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실제 지급받은 보수가 휴가 전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는 퇴직 시 또는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 과정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더라도 이는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