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양도자(매도인)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양도가액이 변동되어 세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