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소액채권 기준금액인 30만 원은 채권별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채무자별로 판단하나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소액채권 기준금액인 30만 원은 채권별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채무자별로 판단하나요?
2026. 8. 25.
소액채권의 기준금액인 30만 원은 채권별이 아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여러 건의 채권이 있는 경우, 각 채권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별도의 대손 사유 증빙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별도의 대손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