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록하는 것은 기한을 크게 넘긴 것으로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및 불이익
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제조 개시일, 공급 개시일 등)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0개월이 지났다면 이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본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가급적 빨리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