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시설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이 있더라도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한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의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때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가 시설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보유한 전체 차입금과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법인 전체의 차입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계산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