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이 된 일반과세자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