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 법인의 대표자(임원)로 취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로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