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의 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의 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5.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한 행정행위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을 취득하고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수수료 면제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등기 등 '자기를 위한 행정행위'를 수행하며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취득하는 주체가 민간인 경우, 이는 민간의 사적 재산 취득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 신청은 민간의 자기 업무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