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는 과세기간 전체의 임대보증금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중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닌 기간에 신고할 때는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임대보증금 적수를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수입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