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지연수취 가산세'라는 명칭은 세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합계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