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청은 해당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 시 유의사항:
환급을 받으려면 관할청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