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세법상 '임차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직원 등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이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