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CMA, MMF 등 단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세무상 인식 시점(수입시기)은 해당 상품의 성격과 이익의 발생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CMA 등 보통예금·정기예금 성격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별도의 수입시기가 적용됩니다.
채권 등을 보유하다가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