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준비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정기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다면 폐업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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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