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