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세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의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임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직접 신고를 원하신다면,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법인 대표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