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횡령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해당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미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징계 사유 등을 종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