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의 80%)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적립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해야 사용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