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면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발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20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1. 등록 절차
등록 신청: 각 매체 유형에 맞는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요건 확인: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증 발급: 요건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업종 추가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요 구비서류
공통: 등록신청서, 발행인 및 편집인(인터넷뉴스서비스는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단체 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단체인 경우)
인쇄물(신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임차 시: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인터넷신문: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3. 주의사항
명칭 사용 제한: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과 동일한 명칭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는 명칭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발행 등록은 제4종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므로 관할 지역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소속원 보급 목적, 총 발행면의 60% 이상이 학습자료나 상업광고인 경우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