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이 전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월액과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공단이 결정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