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대행업체(PG사)를 공급자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판매자를 공급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는 단순히 결제 과정을 대행하는 업체일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었다면, 이는 거래 구조상 결제대행업체가 공급자인 경우(예외적)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전산에서 거래처 업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