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촉탁직 재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해당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를 이미 정산하였다면, 촉탁직 기간의 연차는 정년퇴직 이후의 새로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개근 월수 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