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대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근로소득의 일부이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량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