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쿠팡이츠 도보배달과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귀하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귀하의 소득 정보를 조회할 때, 귀하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은 귀하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부모님은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미리 알려드려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