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 관리: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부고 캡처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합산되어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업무 관련성: 경조사비는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주, 출자자, 임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