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탁판매 방식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참고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