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1,600만 원에 대한 세무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요율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환급액의 20%에서 3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수수료는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600만 원을 환급받으셨다면, 통상적인 요율(20~30%)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는 약 320만 원에서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범위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