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기존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기간 단절의 의미
중간정산의 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입사 시 처리: 중간정산 후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형식적 퇴직: 만약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승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승계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