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정기승급일이 6개월 뒤로 미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각비를 걷어서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