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액은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