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이나 급여를 이미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상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보상 및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 청구가 제한됩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이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급여의 성격과 지급 기간을 확인하여 상병급여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