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별로 각각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소분 주민세의 구성 요소인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은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 지자체마다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