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감사 보수는 해당 감사가 법인과 맺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따라서 감사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관계의 실질을 검토하여 소득 구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