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귀하에게 월 147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총 5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귀하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고용공단으로부터 장려금 30만 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 원을 합산하여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재 승인 후 통보는 언제 해주나요?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