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친족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 관계인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업무의 독립성이나 지휘·감독의 실질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제공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세무·노무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