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비상근 감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의미합니다. 비상근 근로자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비상근 감사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근 감사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상근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판단은 사업장의 고용 형태와 보수 지급 실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