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래처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실제 물품을 공급한 판매자(위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증빙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증빙 수취: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수탁자)가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에서 수탁자 명의로 증빙이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반드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내역만으로는 실제 구입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시 물품 구입 내역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 거래 시에는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확인되는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증빙상 공급자가 실제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