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가 전달 대비 6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단순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급여가 6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납부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보다는 실제 소득에 맞는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