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정산은 시공자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검사 시 실제 사용 실적을 확인받아 정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산 시에는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