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의 소급 징수 기간은 3년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미납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소급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최근 3년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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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클레임으로 대출 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