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인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배치전환,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