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은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무역금융 혜택이나 수출입 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이 필수 요건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