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 작성 및 납부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세제 개편 이후 부과고지 방식에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위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대리 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납부서를 발급해주거나 신고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가능하므로, 직접 신고가 번거로우시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