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심문이 종료된 당일 저녁 시간대에 결정되어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문은 통상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경에 시작되어 개인별로 약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심문이 끝난 후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게 되며,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한 뒤 당일 저녁 시간대에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 결정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가 되며,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