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여 실제로 수취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수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미납 여부나 임대인의 실제 이자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